기본 구조 용어
- 급여 BENEFIT
-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.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남는 본인부담금이 실손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.
- 비급여 NON-BENEFIT
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인 항목. 도수치료, 일부 주사·검사,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대표적이며, 4세대에서는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
- 본인부담금 COPAYMENT
- 급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을 제외하고 환자가 내는 몫. 실손은 이 금액에서 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보장합니다.
- 자기부담률 DEDUCTIBLE RATE
- 의료비 중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. 4세대 기준 급여 20%, 비급여 30%이며 세대마다 다릅니다.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.
- 공제금액 DEDUCTIBLE
- 통원 치료에서 보험금 계산 전 먼저 빼는 금액(병원 등급별 1~3만 원 수준). 소액 통원비가 0원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이 공제 때문입니다.
- 비례보상 PRO-RATA
- 실손을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의료비 한도 안에서 계약들이 나눠 지급하는 원칙. 중복 가입의 실익이 없는 이유입니다.
보험료·계약 용어
- 갱신 RENEWAL
- 일정 주기마다 나이와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. 실손은 갱신형 상품이라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.
- 재가입 RE-ENTRY
- 일정 기간(4세대 5년)마다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약관으로 다시 가입하는 제도. 보장 내용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게 됩니다.
- 할인할증 BONUS-MALUS
- 4세대 비급여 특약에서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깎거나 올리는 제도. 비급여를 안 쓰면 할인을 받습니다.
- 전환제도 CONVERSION
- 1~3세대 가입자가 심사 없이 같은 보험사의 4세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. 전환 후 일정 기간 내 되돌리기 조건도 운영됩니다.
- 단독실손 STAND-ALONE
- 다른 담보 없이 실손만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는 형태. 종합보험에 끼워 들지 않아 보험료가 가장 가볍습니다.
- 고지의무 DISCLOSURE
- 가입 시 치료·입원·수술 이력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.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거절·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, 가장 무거운 용어입니다.
용어가 연결되는 한 문장
이제 약관의 문장이 읽힙니다 — "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에서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을 차감해 비례보상하며, 보험료는 갱신 시 조정되고 비급여는 할인할증이 적용된다." 모든 용어가 한 문장에 들어간 실손의 전체 구조입니다. 구조 자체가 궁금하면 실손의 원리로 이어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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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노트
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이며, 법적 정의와 정확한 적용 기준은 각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우선합니다.